▲ 인천공단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소방교 이기형
절기상으로 경칩을 지나 이제는 완연한 봄의 문턱의 한 절기인 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시풍속에 따르면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다고 합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1년 중 농사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며,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이 절기를 전후로 하여 농가에서는 논밭에 뿌릴 씨앗의 종자를 골라 파종 준비를 서두르며 담도 고치고 들나물을 캐어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기상으로도 이처럼 좋은 시절을 마냥 반길 수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산불의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농촌 등에서는 봄이 되면 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고 있지만 병충해보다는 이를 잡아먹는 천적이 더 많이 제거되어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으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논·밭두렁 태우기의 올바른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일반인들도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눈·밭두렁 태우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거미 같은 천적이 제거됩니다. 또한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산불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9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이는 산불 원인의 2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6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더구나 사망자의 80%가 70대 이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다 불이 번지는 경우에 당황하여 혼자서 불을 끄다가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례가 많습니다.

영농준비를 위한 소각은 허가를 받아 마을공동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되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에 실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논·밭두렁을 태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에는 산림인접지역 100미터 이내 지역은 5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산불로 인한 생태학적·경제적·사회적인 부정적인 영향들을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소중하게 가꾼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상식들을 지키고 주의하여 다가오는 봄을 한 건의 산불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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