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시산하 병원근무 직원의 징계사실에 대해 다른 직원과 환자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서울시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서울시 감사부서 직원이 서울시 산하 병원을 방문해 신청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병원 직원들과 환자와 환자가족이 있는 장소에서 “사표를 내셨죠, 중징계대상은 사표수리가 안됩니다” 는 말을 한 것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설해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 의무)와 ‘지방공무원법’ 제 52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비밀유지 의무)의 규정에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0조(보안유지 등)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볼 때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비밀유지 의무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바, 직무상 알게 된 공무원 신상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설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노승현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원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며 특히 “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동료나 시민에게 밝혀질 경우 공무수행자로서의 신뢰성이 훼손돼 업무수행이 곤란함으로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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