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화기 판매·충전업체들이 소방공무원을 사칭하여 강제적으로 정상적인 소화기를 수거하여 충전을 하지 않거나, 불량으로 충전한 채 충전비용을 청구해 가는 사기행위가 기승하여, 매스컴 또는 소방서를 통해 소화기 충전사기를 주의하도록 많은 홍보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기를 주의 하라는 단순홍보로는 ‘나만 사기를 안당하면 된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지기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불량소화기로 인한 문제를 소화기 사용자의 ‘복불복’과 같은 개인적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문제로 여기고 불량소화기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소화기 판매·충전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및 단속에 관한 정책이 필요로 한다.

소화기 불량충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첫 번째로 소화기 충전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소화기 충전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화기 충전업을 새로운 소방관련업에 포함시키기는 영업범위가 영세하기에 소화기를 설치·관리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에 소화기 충전업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소화기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면허가 있는 업체들만이 소화기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원활히 하고, 무면허 충전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을 적용하여 무면허 업체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소화기 충전에 대한 검정기술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수동식소화기와 소화약제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두고 있지만, 소화기 충전방식과 충전 소화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은 없기에 충전업체들의 임의적 충전으로 불량소화기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충전 소화기마다 형식승인 받고자 한다면 산업기술원의 검사 비용이 새로운 소화기 구매하는 것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에 충전방식에 대한 매뉴얼 및 충전장비 등의 기준을 정립하여 소화기 충전에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0대보다 낫다’ 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 항상있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말인 것 같다. 이렇듯 소화기는 모든 소방시설의 기본이고, 소방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이기에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소화기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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