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과 황태근 주임
누구나 한번쯤은 약속시간에 늦어 힘껏 달려본 적이 있을 것이다. 도중의 장애물들을 피하다보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 일도 흔치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속시간에 늦는 일도 종종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분일초가 급박한 화재와 각종 사고로 인한 구조, 구급상황에서는 어떠하겠는가. 지난해 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1800만대에 달하는 시점에 도로의 포화상태는 물론이고 골목길 곳곳의 무단 주차와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인한 장애물들 때문에 소방차량의 현장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약속시간에 늦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 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소방통로 확보를 통한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이다. 그러나 소방통로 확보를 통해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량은 경적만 울려 대거나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가기도 한다.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 및 홍보를 하고 있지만 긴급차량 통행에 대한 국민의식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자동차 수에 의해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상가 밀집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주차장에도 자동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돼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는 소방관서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 지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차 등 긴급출동차량에게 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차량소유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이 지난 6월 8일 개정돼 9일부터 긴급자동차 출동 시 모든 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차량을 피양해 긴급자동차가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도로 양보를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 등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며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차량 길 터주기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도 `국민생명보호정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의식변화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정지해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리고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골목길 등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는 소방차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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