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청문 절차 마쳐 “사업장 패쇄 및 정지” 행정절차 돌입

 

【대전ㆍ충남=서울뉴스통신】장영래 기자 = ‘일불사가 위치한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4필지 4200㎡의 농지 등에 불법 납골탑이 수백 개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법농지전용’으로 인한 수백억 원대 불법 납골묘 분양 의혹이 일고 있다‘(본보 2015년 3월11일자)는 기사와 관련, 금산군이 사업장 폐쇄나 정지 등의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금산군은 지난 1일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35번지 한국불교태고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일정을 통보했다.하지만 한국불교태고종은 이날 금산군청 3층 영상회의실에 청문일정에 참여하지 아니했다.

금산군은 이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산군 장사담당주무관은 “청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가 제출되니 않을 시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불교태고종(일불사)에서 청문에 참여치 않았기 때문에 금산군을 행정절차에 따라 차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종결 한 뒤 후속 행정절차인 사업장 패쇠나 정지의 절차를 진행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태고종은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미신고 등으로 불법 납골탑을 설치했다.

한국불교태고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거 사설봉안시설 및 관리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과 군수, 구정창에게 신고해야 하나, 신고 없이 납골탑을 설치했다.

한편 서울뉴스통신 대전충남취재본부 취재결과 A씨 등 개인소유의 밭에 불법 납골 탑이 수백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산군에 사실 확인을 한 결과, 금산군은 일불사 일원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1, 29-2, 29, 29-5,29-7, 29-12, 26-1, 26-2 35번지 등이 불법 납골 탑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산군은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일불사 26-1, 26-2, 27, 28, 29-7번지 일원의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해 금산경찰서에 농지불법 전용자를 고발했다.

이와 관련 금산경찰서는 무허가 불법 납골탑과 허가지역을 초과한 불법농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그리운 추모공원 내의 불법 납골 탑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실내용 등을 검토한 뒤 행정처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불사 주지는 “일불사내에 있는 납골탑 5기의 허가된 것 이외에는 모두 불법시설이다”라고 농지전용 불법 납골탑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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