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박기춘 공식사이트 캡처>

【서울뉴스통신】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5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자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시계와 현금을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춘 의원은 소환 조사 전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하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증거 인멸 시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박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기 전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며 "깊이 반성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자 당에 누가 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을 탈당했고, 20대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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