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삼식 양주시장<사진제공=서울뉴스통신 DB>최인영 기자

【서울뉴스통신】현삼식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원 벌금형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현삼식(68) 양주시장의 상고심을 기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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