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국토교통부는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유한책임대출 운영방안 마련 ▲국민주택채권 원부비치 의무 폐지이다.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한다. 2005년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 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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