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버스·화물차 과태료 부과권 모르쇠 시로 떠넘기기 '급급'”

▲ 지난 22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마을 교차로에 전세버스, 화물차, 일반차들이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장면<사진=최영석 기자>

【용인=서울뉴스통신】최영석 기자 = 최근 개통한 상현역(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502-10) 인근 사거리에 버스 등 대형차들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며 주민 불편과 위험을 야기 시키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도해야 할 관할 구청은 과태료 부과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졸속행정으로 단속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은 모든 차가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또 도로교통법 161조와 용인시 조례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권은 관할 구청이 위임받는다.

그러나 25일 현재 수지구는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에 단속권이 없다며 과태료 부과 책임을 시에 떠넘기고 있어, 상현역 주변 광교마을 사거리는 전세버스, 화물차 뿐만 아니라 일반차들까지 차로를 점거하며 무법적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각종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상현동 주민 G모(41·여)씨는 “사거리 주변에 항상 대형차들이 바깥쪽 차로를 막고 주·정차를 하고 있어 좌·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야 확보를 하지 못해 매우 위험한데 관할 구청은 왜 이곳의 불법 주·정차들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지역 주민 K모(34)씨도 “광교마을 사거리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광교·상현 I.C와 연결돼 있어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 추돌사고의 위험이 큰 곳”이라며 “관할 구청에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차들이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수지구 생활민원과 관계자는“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은 시에게 단속권이 있으므로 구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고, 구는 일반차량만을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인시 관계자는“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 조례에 따라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차고지 단속은 시에서 하지만 그 밖에 시간대 화물차, 전세버스, 일반차 모두 해당 구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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