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산151의11 일원 임야 10필지, 24.88㏊(24만8천800㎡)를 불법으로 훼손해 공사를 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통신>최인영 기자

【양평=서울뉴스통신】최인영 기자 = 팔당상수원 수질대책 1권역 지역인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지역에서 한 건설업체가 수십만 ㎡에 달하는 임야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건설업체는 양평군에 허위로 산림경영계획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주)에프엠 콘스 대표이자 마을 이장인 최모(48)씨외 5명은 지난 5월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산151의11 일원 임야 10필지, 24.88㏊(24만8천800㎡)에 숲 가꾸기 사업, 산야초 파종, 산나물 재배 등의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양평군에 10년 기간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인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에프엠 콘스는 양평군 양서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업종이 지반조성 건설업으로 확인됐고 지난해 6월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설업체 대표 최씨 등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직후인 5월 중순부터 산 중턱까지 500여m에 폭 3m가량의 진입도로를 불법으로 개설했다.

그 뒤 허가면적 전체에 대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벌목과 평탄작업을 진행하며 산림을 마구 훼손하는 등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의 건설업체는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부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계획서 상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말해 허가절차가 까다로운 산지전용허가를 대신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것은 불법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문제의 건설업체는 해발 400∼500여m 높이의 임야 중턱에 30㎡의 면적에 들깨와 고추를 심은 농막을 설치해 놨지만 이는 '눈가림'을 하기 위한 공사에 그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주체인 건설업체 대표는 "아로니아를 심으려고 했다"며 "불법이면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구체적 개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양평군 관계자는 "산림계획과 맞지 않게 심각하게 훼손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건설업체 대표등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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