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의료윤리 회생은 요원한 일인가. 동네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의심되는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른바 ‘후진국형 의료행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23일 최근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동네의원(서울현대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익신고를 받고 역학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을 내원한 환자 96명이 C형간염에 걸린데 이어, 올 2월 강원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이 의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C형간염은 사람간 전파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대부분 혈액을 매개로 감염돼 C형간염 집단감염은 후진국형 의료사고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C형간염은 일부 성접촉이나 피어싱, 문신 등 미용시술 과정에서도 나타나지만 오염된 주사기 등을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후진국형 의료행위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의사 개인의 비양심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의료윤리 부재에서 비롯된다. 인술(仁術)은 팽개치고 돈만 아는 천민자본주의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병의원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나에 100원도 안 되는 주사기의 원가 절감을 위해 여러 환자들에게 재사용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나 다름없기에 하는 말이다.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는 자칫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면허취소 등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관련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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