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세무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성실신고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사진=광명시청 제공>

【광명=서울뉴스통신】이창현 기자 =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세무서는 지난 25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성실신고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5일 자매결연을 맺었다.

협약식은 광명세무서장, 운영지원과장, 개인납세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관계자와 광명전통시장 조합장,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 세정서비스 혁신으로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광명세무서는 앞으로 현장상담실 운영, 영세사업자 1대1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광명전통시장 상인들이 납세의무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세정지원을 뒷받침 한다.

광명전통시장도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 및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광명전통시장 관계자는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성실신고납부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홍보, 관리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물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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