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바야흐로 오늘부터 시행된다.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일대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사립학교 종사자,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 대상 기관이 4만919개에 달한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김영란법은 공정한 사회 실현에 법 취지가 있다. 불법 로비와 뇌물, 향응 등을 막아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이미 알려진 대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발표했던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세 영역으로 짜여 있었다. 그러나 일부 현실성을 놓고 개정의 의견도 작지 않다.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직무 관련성’ 같은 핵심 개념이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아 법 적용의 혼선이 우려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방대한 법 해설자료를 내놓았지만 일부 사례에 대해선 아직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자뿐 아니라 민간기업 임직원 등이 지금도 법 해설자료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러니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다. 규제가 과도하다는 볼멘소리도 곳곳에서 나온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한우 축산 농가, 화훼업체, 백화점 등 관련 업계들은 타격을 받고 있다. 법 시행이 부패 방지 효과를 가늠하는 지혜는 필요하다고 본다. 추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과도하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을 고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 자체를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면밀한 여론 수렴과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물론 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초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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