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법까지 위반 무리한 홍보, 시민들 의혹 눈길"

▲ 30일 충북 충주시 이마트 매장 앞,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2층 건물 옥상에 높이 5m 가량의 옥상간판이 수년간 불법으로 세워져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사진=이동범 기자>

【충주=서울뉴스통신】이동범 기자 =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 충북 충주) 지역구 사무실 건물 옥상에, 대형 홍보간판이 수년간 불법으로 설치돼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단속기관인 충주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데다, 행정 관리소홀과 특권층에 대한 또 다른 '봐주기' 의혹의 눈길도 받고 있다.

실제 전직 충주시장인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은 자신이 입주한 건물 옥상에 가로· 세로 5m 가량의 대형 홍보간판과 가로 6m, 세로 5m 가량의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15조에 따르면 자치단체 중 시 단위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에만 옥상간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제36조에는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되거나 10m 이상 높이의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입주건물는 2층으로, 홍보용 옥상간판을 설치 할 경우 간판높이가 1.8m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 광고협회 관계자와 일부 시민은 "현재 이 건물 옥상에 5m 가량의 옥상광고판이 설치돼 자칫 강풍과 자연재해 영향으로, 설치물 낙하로 인한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수년간 불법으로 옥상간판을 사용했으면, 아마도 충주시가 절대 가만 두지 않았을 것이다"며"그럼에도 그간 시가 단속과 철거명령,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특혜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해당 부서인 충주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지금까지 이 건물에 있는 대형 간판과 현수막에 대해 민원을 접수한 게 없다. 단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도 적법하게 규정에 따라 옥상간판을 게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옥상간판이 현행법상 불법으로 1달 가량의 계고기간을 주고, 계고기간 경과 뒤 미 이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그간 사무실에 입주했던 전직 국회의원 때부터 관행처럼 설치해 온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지 알지 못했다. 불법이라면 설치업자와 상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시 단위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에만 옥상간판이 설치할 수 있으나, 2층 건물일 경우도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자기의 광고이어야 하고 ▲한 면만 표시해야 하며 ▲간판높이가 1.8m이하로 ▲전광류 사용시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게 덮개를 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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