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9월부터 신 공장에서 생산된 막걸리 전량 회수 폐기 명령

▲ 경인식약청은 제2공장에서 지난 9월부터 생산된 지평막걸리 전량을 회수해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사진=서울뉴스통신>최인영 기자

【양평=서울뉴스통신】최인영 기자 = 막걸리 애주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양평군 소재 지평막걸리가 불법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인식약청이 지난 12일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신축한 제2공장에서 식약청의 품목검사와 영업등록도 하지 않은채 불법으로 막걸리를 생산해 시중에 유통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경인식약청은 막걸리 유통기간이 1개월인점을 고려해 지난 9월 제2공장에서 생산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막걸리를 모두 자진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또 식약청은 (주)지평주조에 대해 식품위생법 37조 제5항에 의거해 형사고발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이 지평막걸리가 불법으로 설치한 사이로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사진=서울뉴스통신>최인영 기자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무등록으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평군도 1000㎡에 달하는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과 불법 증축에 대해 현재 시정명령을 내렸으며,불법으로 사이로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한편 지평막걸리 공장 인근 주민들과 지평중학교 학부모들은 막걸리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과 악취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양평군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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