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류재복 기자 = 중국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송금 지연에 이어 모바일 및 SNS를 통한 송금 액수 및 횟수를 제한한다.

베이징청년보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지불결제관리 강화, 전신네트워크 신형 위법범죄 관련 사항 방비 통지'(이하 통지)를 통해 “12월 1일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 뱅크 또는 알리페이(즈푸바오), 웨이신(중국판 카카오톡) 등을 통한 송금 액수 및 횟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개인계좌는 1유형, 2유형, 3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 계좌는 사용범위와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 계좌로 계좌이체를 비롯해 연금, 적립금 납부 등 모든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2유형'은 1유형 계좌와 연동시켜 쓰는 계좌로 주로 예금, 재테크 상품 구매, 공공요금 납부 등에 쓰이는 계좌이며 '3유형'은 인터넷결제에 사용되는 계좌이다. 1인당 '1유형' 계좌는 하나만 개설 가능하며 추가로 신규 계좌를 개설한다면 이는 '2유형' 또는 '3유형'에 해당하게 된다. '3유형' 계좌 역시 1개만 개설 가능하다. 이전에 은행계좌 1개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계좌는 '1유형'으로 분류돼 해당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은행 서비스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12월 1일부터는 알리페이, 웨이신을 통한 결제계좌는 1개로 한정되며 해당 결제계좌와 은행계좌 간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과 횟수를 약정해 사용토록 했다.

일일 약정 한도와 횟수를 넘어서면 그날은 더이상 계좌이체를 할 수 없다.

기업, 개인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루 계좌이체 누적 규모가 100만위안(1억7000만원), 30만위안(5000만원)을 넘어서면 은행에서 해당 기업, 개인에게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이체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6개월동안 거래기록이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동결하고 은행의 업무 이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해당 계좌는 신분 재확인을 거친 후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민은행 측은 이번 통지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의 계좌정보가 유출돼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감독위원회 등 6개 부문은 지난달 23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송금의 경우 24시간 지연시킨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범죄 방비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었다.

류재복 중국전문기자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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