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류재복 기자 = 최근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 관광객의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국경절 연휴기간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관광객 중 100여명이 최장 5일간 억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는 지난 국경절 연휴기난징(南京)에서 제주도로 여행 간 장(张)씨 부부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씨는 국경절 전, 아내와 제주도에서 낭만적인 휴가를 보내기 위해 중국의 모 여행사이트를 통해 4박 5일간의 리조트 자유여행을 구입했다. 그는 제주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거리도 적당한 데다가 제주도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 6일 오전, 왕복 비행기표와 여권만을 들고 제주도에 입국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입국 심사 관리 부문이 호텔 예약 확인문서를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행 목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그 자리에서 장 씨 부부의 여권과 비행기표를 몰수하고 두 사람은 공항 내 유치장으로 인도했다. 장 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국 심사부문에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활동범위는 공항 내로 제한당했다”며 “귀국 항공편을 앞당겨 중국으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공항에서 미리 예약해놓은 귀국 항공편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사실 입국을 거부당한 관광객은 장 씨 뿐만이 아니다. 하얼빈(哈尔滨)에서 온 펑(冯)모 씨 부부의 경우에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짐을 찾기 위해 대기하는 과정에서 공항 검문부문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유는 하얼빈 이란현(依兰县) 출신의 펑 씨 부부와 동향 출신의 관광객 3명이 추가로 함께 입국했기 때문이다.

펑 씨는 “공항에서 우연히 동향 출신의 관광객 3명을 알게 됐고 함께 얘기를 나눴다”며 “제주도에 입국할 때도 순차적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관련 부문의 의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 검문 부문은 5명을 따로 심문했는데, 난 '이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남편은 '공항에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며 “부부의 심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입국을 취소하고 유치장에 대기시켰다”고 말했다.

류재복 중국전문기자 yjb0802@hanmail.net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