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류재복 기자 = 올해는 중국이 노인권익보장법을 반포 실시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한편 중국은 노령인구가 2억 2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간 중국은 인구 노령화에 대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도시와 농촌의 양로보장 시스템이 초보적으로 형성됐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반포 실시 20주년 좌담회가 8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20년간 중국은 점차적으로 사회보험, 사회지원,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삼고 기본양로, 기본의료, 최저생활보장을 중점으로 하며 공익자선사업, 상업보험을 보충 수단으로 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선해왔다. 2015년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양로에 사용될 침상은 총 672만 7000장으로 천명당 30.3 대의 침대가 배당되는 셈이다.

가정 내 양로 서비스 기본 시설이 도시 전체와 50%의 농촌의 지역사회를 아우르고 있다. 전국 노령판공실, 민정부, 재정부가 진행한 제4차 중국노인생활상황 추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들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노인의 연간 인구당 소득은 2만 3930 위안으로 연평균 5.9% 성장했고 농촌 노인의 연간 인구당 소득은 7621위안으로 연평균 9.1% 성장했다. 노인을 위한 의료위생업무가 적극적인 진전을 보였으며 98% 이상의 노인이 의료보장을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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