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서울뉴스통신】 송영규 기자 = 전남도가 2007년부터 자체 안전점검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온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도’가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도민 참여형 안전점검시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중순 현재까지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도’를 통한 도민들의 시설물 점검 청구 건수는 35건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청구 건수(18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도민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시설물 관리 주체들도 깊은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35건을 모두 점검, 시설물 관리자에게 해소 방안을 제시해 보수보강토록 조치했다.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는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전남도에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점검 청구가 접수되면 전남도는 관계 공무원과 국가기술 자격을 갖춘 안전 전문가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신청자 및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해소 대책을 알려주는 재난예방 서비스다. 특히 안전점검 대상이 공공 시설물일 경우 소관 시장군수에게 즉시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안전신문고 제도’도 정착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10월 중순 현재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주변 안전 위험요인 6300건을 접수 받아 4600건을 철거 또는 보수보강토록 하고 나머지 시설은 점검을 추진 중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안전신문고 접수 건수는 3807건이었다.

이처럼 안전 행정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 속에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와 ‘안전신문고 제도’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별도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시설물 5604개소에 대해서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민 안전에 온힘을 쏟고 있다.

윤석근 안전정책과장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일상생활 주변에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때 도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며 “도민안전점검 청구제와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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