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군수 '휴식년제'·'폐업보상제' 등 정부대책 건의 상태

▲ 7일 이필용 음성군수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한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출입기자 방역대책설명회를 여는 등 예찰강화를 선포했다. <사진=음성군청 제공>

【음성=서울뉴스통신】이동주 기자 = 충북 음성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매년 발생하는 원인은 가금류의 밀식 집단화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6일 현재, 충북도내 80개 농가에서 180여만마리가 살처분 된 가운데, 최대 밀식지역인 음성군이 7일 이필용 음성군수가 직접나서 출입기자 방역대책설명회를 여는 등 예찰강화를 선포했다.

이날 이필용 음성군수는 "음성지역에서 연례적으로 AI가 발생해 농가의 시름이 크다"며 "가장 먼저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오리 사육농가의 경우 일부 도축업체에서 종자오리부터 납품까지 최저 사육비(1마리 1000원)만 지급하며, 축사 난방과 방역 등 관리시스템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문제부터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군수는 또 "밀식 사육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마련를 음성군의회와 적극 협의하고, 조류독감 발생시기에 농가에 생계유지비를 지원하고, 휴식기를 갖도록 조치하는 등 정부의 법적제도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이를 정부기관에 건의한 상태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음성군에 매년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올해 최초 발생지(11월16일)인 맹동면 용촌리 지역이 오리농가 밀집지역으로, 일부 수박농가가 사육농가로 전환되며, 난방 등 구조상 취약한 여건에서 사육됐기 때문인 것 같다. 현재 10억원 가량의 살처분 비용이 들어간 상태로, 농가에 휴식연제를 도입해 이 비용을 환원하는 등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밝혔다.

음성군이 방역대책설명회를 열고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으로 '휴식년제'·'폐업보상제' 등 정부대책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음성군청 제공>

특히 이날 음성군 오리사육농가 55곳 중 20%가량인 11곳이 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로 파악되며 개선도 촉구됐다.

군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들 농가의 합법화가 이뤄지는 상황으로 군 행정에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살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음성군 방역팀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8명의 직원중 단 2명만이 수의직으로 예찰활동은 물론 입회하에 매뉴얼에 따른 살처분도 지연되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현재 도내에는 80개 농가에서 180여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으며, 이중 55개 농가에서 양성판정을 나왔다.

음성군은 전체 169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742만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도내 전체 살처분 대상농가의 절반이 넘는 45개 농가에서 110만 마리 가량이 살처분 됐다.

군은 발생 시점 뒤 가축이동제한과 11개소에 거점소독소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지역 3㎞ 밖 확산방지를 위해 통제초소를 재배치하고, 살처분 농가 사후관리와 예찰 차단방역에 주력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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