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9일 이뤄지게 됐다.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마저 ‘탄핵열차’에 동승하면서 최후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내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과 맞서면서 ‘차라리 탄핵으로 승부를 가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을 최근 만난 자리에서 정국 수습을 위해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임기단축 의사를 밝히고 여당의 ‘4월 퇴진’ 당론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거부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의 탄핵 승부를 천명했다. 임기단축 제안은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통과되든 부결되든 정국 혼란은 불가피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같은 이는 “탄핵 통과 동시에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박 대통령이 탄핵정국의 장기화를 통해 여권의 재정비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시간벌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니오고 있을 정도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길게는 6개월 동안 헌재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직무정지 기간 박 대통령이 암중모색을 유지하다 향후 자신의 안위를 약속할 수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와 정치적 ‘빅딜’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이어 반기문 총장의 등장은 보수층을 흔들, 더 나아가 급속도로 결집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이제 박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의 손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그간 박 대통령은 자신을 최순실 일당의 공범으로 지목한 검찰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한 소명을 자신해 왔다. 헌재의 각하결정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박한철 헌재소장(내년 1월31일)과 이정미 재판관(3월14일)이 잇따라 퇴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재판관 중 2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인용이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도 참작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대통령 퇴진 시점은 다양한 대선 후보 검증과 안정적 국정, 곧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4월이 합리적일 것이다. 허원제 정무수석이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4월 퇴진’ 당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것도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국정농단’ 파문이 빚은 박 대통령의 퇴진 사안인 만큼 결정은 박 대통령의 몫이다. 지금 같은 모호한 태도로는 탄핵 표결을 막지 못하고, 국정 공백과 국가 표류 상태를 가중시킬 뿐이다. 탄핵안 의결의 열쇠를 쥔 비박(비박근혜)계 시한을 감안하면 남은 하루가 향후 정국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다.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건 여야 협의를 통해 대통령 퇴진 및 과도내각 구성, 조기 대선 일정을 합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바라는 민심이 거센 게 사실이지만 안정적인 국정 수습, 정권 이양을 위해 대타협을 이뤄내는 정치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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