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위탁업체 관리 도마 위…협회 "문제없다" 주장

▲ 지난 11월 24일에 A씨가 수안보관광협의회를 상대로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의 일부.<사진=이동범 기자>
【충주=서울뉴스통신】이동범 기자 = 충북 충주시 수안보하이스파온천 운영비 횡령의혹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충주시 상모면 수안보하이스파 온천탕은 현재 수안보관광협회가 충주시에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진정내용은 하이스파에 남·여탕 목욕 세신사 보증금과 이발사 보증금을 충주시에 허위신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 달 24일에 검찰에 진정서를 낸 A씨는 수안보관광협회 B씨가 충주시에 하이스파 소득에 대해 허위신고한 사실을 알고 이를 진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하이스파 남탕에는 목욕 세신사 1명과 이발사 1명이, 여탕에는 목욕 세신사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곳 보증금은 지난 해 ▲남탕 세신사 연 360만원 ▲이발사 연120만원으로 남탕만 480만원 이지만 이를 120만원으로 ▲여탕 세신사 보증금도 연 120만원씩 5명이 연간 600만원이지만 이를 120만원만 시에 허위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또 올해도 ▲남탕 보증금은 360만원 ▲이발사 120만원 등 총 480만원을 120만원으로 ▲여탕 세신사는 보증금은 지난해에 비해 월 100만원이 오른, 110만원으로 연 1320만원이지만 역시 시에는 120만원만으로 허위 보고됐다는 진정이다.

이는 충주시와 하이스파 협약서 4조2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특히 진정인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지난 10월12일 수안보관광협의회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이후 관광협의회 B씨는 지난 10월26일 지난해 미신고액 600만원과 2016년 10월까지 운영한 미신고액 1000만원을 시에 납부했다.

지역 일부에서는 "충주시의 허술한 공공시설관리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민원발생 뒤 알고 있으며, 현재 미신고 금액은 납부됐고, 오는 31일 계약만료가 돼 수안보하이스파 운영자를 공모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안보관광협회 B씨는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자체감사도 받았다"고 했다.

또 그는 본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직원들에게 지시 한 적도 없고, 지난 21일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만일 죄가 있으면 달게 받겠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수안보관광협회 B씨가 하이스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내역을 집중 조사 방침이며,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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