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조수현 기자 = 식약처는 금영식품이 제조·소분해 유통한 ‘허니버터오징어’제품(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이하/g) 초과(750/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5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금영식품이 제조·소분해 유통한 ‘허니버터오징어’제품(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이하/g) 초과(750/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7년 5월 15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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