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청군청 전경.
【진천=서울뉴스통신】이동범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자동차세 연납제’를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오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한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진천군 세정과(☏ 539-3252) 또는 진천읍사무소 재무팀(☏ 539-8362)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연납신청뒤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폐차·이전을 하게 되면 폐차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기기사용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043-539-7700) 이용도 가능하다.

한상열 세정과장은 "자동차 연납제도는 자동차세가 10%가 할인되는 제도인 만큼 납세자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며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 신청으로 체납도 방지하고 할인도 받는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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