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규정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기관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7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기관 주요 점검사항 ▲시험·검사기관 능력 평가 ▲통합 림스 설명 등이다.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는 올해부터 전공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으며, 허위성적서 발급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시험·검사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시험·검사를 관리 대상으로 명확하게 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법 행위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밝혔다.
조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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