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조수현 기자 =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엠에이치수산이 유통기한을 변조한 '자반고등어'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12월 2일, 2017년 1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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