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서울뉴스통신】 강재규ㆍ조필행 기자 = 일정 수 이상 고용 사업주가 정규근로자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은 비정규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부담금제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금은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어 의원은 “현재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872만명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3명중 한 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라며, “기간제, 파견, 사내하청 등 다양한 비정규근로 형태가 고착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왜곡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현행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하고, 사업주가 정규근로자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된 부담금은 비정규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는 등 고용형태 개선을 위한 사업에 쓰이도록 했다.

또한, 어 의원은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어기구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정규직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하여 비정규직 채용을 당연시하는 풍토를 근절하고,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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