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조수현 기자 = 식약처는 수입업체인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 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SEM)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8년 8월 2일에서 8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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