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조수현 기자 = 식약처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우솔비앤비가 스페인에서 수입‧판매한 ‘마밤 글래시어’와 ‘마밤 텐테이션’ 제품에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규산알루미늄칼륨’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년월일이 2016년 8월 30일, 2016년 11월 14일인 ‘마밤 글래시어’와 ‘마밤 텐테이션’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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