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제조년월일이 2016년 8월 30일, 2016년 11월 14일인 ‘마밤 글래시어’와 ‘마밤 텐테이션’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조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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