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환경법에 대한 협의를 담당 부서에서 고의적으로 누락

▲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 지역인 양평군 양평읍 지역에서 불.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L 골재선별.파쇄업체<사진=서울뉴스통신>최인영 기자

【양평=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 지역인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지역에서 골재선별 .파쇄업을 운영하고 있는 L 업체가 불.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의 L 업체는 지난 2003년 2월 양평군으로부터 골재선별.파쇄업을 신고한 후 14년동안 각종 법규등을 위반하면서 운영되고 있어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부채질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으로부터 단 한번의 지도나 단속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은 특혜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과 불법건축물 그리고 폐수배출 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양평군은 지난해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연장해 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여기에 양평군은 골재선별 . 파쇄업 신고 연장을 처리 과정에서 일부 환경법에 대한 협의를 담당 부서에서 고의적으로 누락 시킨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 A모씨는(양평읍.56세)"양평군이 L 업체가 수년간에 걸쳐 각종 불법을 저질러도 묵인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달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L 업체의 불법 사항과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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