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비선실세'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특검팀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청와대 측을 포함해 일부 주요 혐의자들의 비협조로 수사 진척이 더딘 것이다. 특검 연장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배경이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 이달 말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미 야당에도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달라. 연장하지 않겠다면 국회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서를 황 대행에게 전달한 것은 박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를 겨냥한 압박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검의 최순실 게이트에 수사기간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 비리의 정도가 워낙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70일로는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대면조사 여부로 시간끌기를 노골화하고 있고, 측근들 역시 잠적과 묵비권 등으로 수사방해를 일삼으면서 특검이 수사에 애로를 겪어 왔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 아예 조사조차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집단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무리 하는 것은 법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물론이고 새 역사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검 연장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회의적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황 대행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여론을 고려할 때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이나 여권 내 잠정적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황 권한대행이 보수층 결집을 위해 전격적으로 ‘불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특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차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결정권자인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인만큼 이젠 황 대행의 몫이다. 특검은 1차 수사 기간 종료일인 이달 28일의 사흘 전인 25일까지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황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물론 청와대는 더 이상 '성소(聖所)'가 아니다. 국정농단의 진원지이고 증거물이 있는 증거인멸의 장소인 것이다. 황 대행이 끝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피의자를 두둔하고 증거인멸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황 대행은 탄핵과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현재 상황이 초래된 원인과 현재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바로 보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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