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다. 혼돈의 사회상 속에 국민 간 갈등만 심화되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 혼돈이다. 이럴 때일수록 선량인 국회의원들이 경제살리기를 비롯한 민생 및 안보를 튼튼히 하는 입법 활동 등에 각별히 힘쓰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큰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인용 등 급박한 정치 일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각 당이 조기대선 준비로 여념이 없는 가운데 2월 임시회가 한 달간의 회기로 1일 소집됐다. 2월 국회는 아흐레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로선 야권의 경제민주화법 ‘떨이처리’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번 국회에서 한 번에 털고 가자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처리할 법안들이 아니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오랜 국내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서 보듯 해외 수출 여건 악화 등 우리 경제를 안팎으로 옥죄는 현실을 타개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개혁 입법 마련 등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현실은 다르다. 국회의 본령 수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경제활성화, 대선주자 공약,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등 개혁 입법 등을 제각각 중점 법안을 내세우고 있어 정쟁만 심화되리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 통과에도 여야를 떠나 합의처리 해야 한다.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우선 처리가 긴요한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법과 알바보호법, 육아휴직 3년법과 학력차별 금지법 처리도 긴요하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조정과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공수처 설치, 상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5개 법안을 포함한 21개 법안도 검토하고 합리적 처리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작금 우리 사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다. 블랙홀이다. 이럴 때일수록 선량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국가대사 추스르기에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저성장과 양극화, 안보 불안 등 갖가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한 나라의 처지와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정치권 모두가 다짐해야 할 시대적 책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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