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3월13일 이전 선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헌재는 소송지휘권을 강력하게 발동하면서 20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5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이라고 지목된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미 3차례 불출석해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한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를 지난 18일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또 고씨와 관련자들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29개가 이미 증거로 채택됐음에도 박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재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증인 및 녹음파일 재생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 정년퇴임일 직전인 다음달 10일쯤 선고 일정이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3주 정도 남았다. 헌재 심판을 전후해 대한민국의 명운이 기로에 설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등 돌발상황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의 “시간을 더 달라”는 이의를 헌재가 받아들이면 약간의 일정 지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최종 변론을 24일 종결할 것이라고 천명한 이상 3월10일쯤 선고하는 일정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재판이다. 헌재의 재판절차와 재판관의 언행 하나하나가 역사에 기록된다. 8인의 재판관들은 찬반 세력이나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오로지 헌법 정신과 가치, 법리와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역사적인 재판에서 대통령의 위엄을 지켜야 할 박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 측도 나라의 위신을 생각해 언행에 신중해야 하며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역사가 지켜보는 만큼 양쪽 모두 법리 대결은 치열하게 벌이되 마지막까지 냉정과 품격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도 자중해야 한다. 헌재 앞에서 탄핵 찬반 집회를 열고 주말만 되면 광화문과 시청 주변에서 양대 세력이 세몰이를 하고 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후유증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헌법의 가치와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심리·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몫이다. 정치권력이 군중의 위력을 동원해 헌재를 압박하는 태도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다. 법치의 생명인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짓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면 누가 승복할지 의문이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장외 선동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만 키울 뿐이다. 선동을 중지하고 정치권과 국민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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