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정부 주도의 기업 회생 및 파산 등 정책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신력이 생기고, 생산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방안은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인 합의가 안 된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가능성도 시사한 대목이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대우조선에 대한 종합적인 유동성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사채권자의 출자전환, 채권 만기 연장 등을 추진 중이라고 국회에 사전 보고한 바 있다. 주목되는 바는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인 합의가 불발된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임 위원장의 판단이다. 법적 강제력이란 일반적으로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 플랜'을 의미한다.

문제는 부실기업주들의 도덕성 실종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한진해운 관련 정책 시행 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의 한진해운 주식 처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한진해운 회장을 지낸 최 회장과 두 딸은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2일 채권단에 한진해운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기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이들은 지난 20일까지 주식 97만주를 팔아 약 30억원을 챙겼다.

자율합의란 채권은행이 빚 상환을 연기해주면서 부실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다. 당시 최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각한 내부자거래 혐의가 짙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재 출연 등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오너 일가가 자기 이득부터 챙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고, 한진해운은 퇴출됐던 것이다. 자율합의 준수 점검 등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정책이 긴요하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