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울뉴스통신】 최영석 기자 = 경기도의회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투자·육성하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하는 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철 의원은 “혁신과 첨단 기술력의 벤처기업 육성은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답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은 시점에 본 조례가 개정됨을 감사한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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