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요지도사는 일선 행정기관과 시민 안전 및 보건을 위한 협업체계"

▲ 양동철 상임부회장. (사진=강재규 기자)

【의정부= 서울뉴스통신】 강재규 기자 = "문화가요지도사는 시민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일선 행정기관과 협업체제를 확산시켜나갈 것입니다."

2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청소년문화관에서 열린 문화가요지도사 자격 검정교육 현장에서 만난 대한문화가요지도사중앙협동조합 양동철 상임부회장은 이 시스템의 막판 점검을 하느라 그 어느때보다도 분주한 모습이었다.

3년을 넘도록, 퇴행적이고 부정적 이미지의 '도우미'란 말 대신, '가요지도사'란 신선한 이름을 도입해 국내 노래방 문화에 일대 새바람을 몰고오겠다는 의지 하나로 달려온 조합중앙회가 오는 4월 전국 동시 전면시행에 앞서 막바지 일선 기초자치단체 회원 대상 교육일환이었던 것.

이날 교육세미나는 이제껏 해온 교육과는 약간은 달라보였다. 무엇보다도, 의정부시가 이 조합의 교육취지를 깊이 이해, 단순한 문화가요지도사 교육에 사회안전과 보건위생교육을 추가해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첫 사례로 꼽힌다. 의정부시는 차제에 시 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해갈 계획도 내비쳤다.

이에따라 향후 제도 시행과함께 지속적으로 이어질 여타 시군으로의 확대가 점쳐진다.

조합 양 부회장이 시 관계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교육과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동의를 구했고, 의정부시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전격 합의하면서 확대교육으로 추진하게 됐던 것이다.

그는, 앞으로 노래방 업주 대표들께서는 가요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인지, 아닌지를 곡 확인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중 시민들이 애용하는 노래방이 살아나고,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방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위한 최소한의 활동이라는 얘기다.

의정부시 보건소 이종원 감염병관리팀장도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는 우리나라 감염병 실정을 감안한다면, 누구든지 나와 내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가요지도사들부터 적극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말하자면, 과거 다중업소 종사자들이 소지하던 '보건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으로, 의정부시만큼이라도 제도 정착을 위해 철저히 시행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 부회장은 "문화가요지도사 제도는 비단 일개 단체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초석을 다지기 위한 가장 큰 방법과 선택"이라며 "더불어 대한문화가요지도사협동조합에서는 문화가요지도사 여러분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해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같은 안전과 보건이 담보될 때,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요지도사 제도가 정착해갈 것이란 얘기다.

그는 최근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문화가요지도사'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아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이를 모방한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 유사단체들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기반으로 조속히 시행토록 하는 데 마지막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정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관련법 정비는 물론, 노래방 도우미와 업주들을 상대로 3년 넘도록 문화가요지도사 근무 매뉴얼과 운영방식 등을 놓고 전국을 돌며 교육해온 문화가요지도사협동조합중앙회는 오는 4월 말을 기점으로 전국 동시 전면적 제도시행에 돌입, 노래문화와 음악산업을 선도해간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등록 가요지도사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중앙 콜센터 또는 지방 콜센터와 직접 연결돼 양성화된 일자리로서 당당하게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공인민간자격증 발급기관으로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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