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방화?... 희대의 보험사기 사건, 그 뒤에는‘한화손보-아세아손해사정의 음모가 있었다는데..."

방화냐 실화냐...‘3m' 높이의 창문은 모든 의혹을 푸는 ‘열쇠’

【서울= 서울뉴스통신】 강재규 기자 = 한 때 직원 35명까지 두고 견실한 중소기업을 꾸려오던 인천시 서구 오류동 소재 ㈜한송텍스(대표 김대곤).  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돼 장애인 15명까지 고용하며 견실하게 성장해가던 유망중소기업이 불씨 하나로 하루 아침에 잿더미처럼 날아가버렸다.

국내 최초 코마사 순면 30수 극세사 타올을 개발한 우수기업 한송텍스가 임차해 사용하던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원자재와 완제품 대부분을 잃고, 한화, 현대 손해보험사로부터 수억원대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 파산 위기에 처했다.

이 업체는 아직도, 화재 원인규명을 싸고 눈물겨운 사투를 벌여가고 있다.

한송텍스측은 “창고를 임대해준 소유주 S산업이 화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방화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손보사와 손보사 위탁 손해사정사와 결탁해 보고서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된다”며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경우 ‘보험사 개입 희대의 보험사기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송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은 손해보험사가 사실상 방화자와 짜고 방화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조작,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 방화범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진짜’ 피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인 셈이다.

최고 권력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끈질긴 절규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항의하는 거대한 촛불민심이 보태어지면서다. 이제 세월호는 남은 시신수습과 그 ‘진실 인양’만을 남겨두고 있다. 작은 구멍 하나로 댐은 무너지는 법.   적폐청산을 외치는 거대한 촛불이 비춰져야 할 곳은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든지 있다.

서울뉴스통신은 제보를 받고 현장 그림과 CCTV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사건 현장 재구성, 그리고 각종 증언 등을 토대로 팩트를 추적해봤다.

◆ 이틀 간격, 두 차례의 화재

2013년 1월 15일 오후 ‘첫’ 화재가 발생했다. 극세사 원단 창고는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고는 원단을 보관하는 이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전기안전을 위해 사용 때 이외에는 전원을 차단해뒀던 곳에서,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흔적이 발견된 것. 약 30평 가량의 창고 맨끝 쪽에 보관 중이던 원단 포장지 5~6군데서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난로도 유류도 난방기구도 주변에 없었다.

▲ 피해자에서 돌연 가해자로 몰려 각종 동산 등이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한송텍스 창고.

유일한 가능성은 조립식 패널 칸막이 하나 사이에 두고, 옆 공장 S산업이 사용 중인 화목난로 연통.  S산업은 침대부품(깔판)을 제조하는 곳으로, 2011년 10월 화재가 난 건물을 매입해 이전했다. 공장 동은 1998년 8월 지어진 것으로, 한송텍스는 2011년 12월 창고를 임차했다.

화목난로와 불탄 흔적이 발견된 곳과는 4미터 가량 떨어져 있고, 당시 연통에서 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바로 그것이 화근(禍根)이 될 줄은 한송텍스측으로서는 꿈에도 몰랐다.

이틀 뒤인 2013년 1월 17일 오전 10시 50분경 2차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창고가 전소됐다. 화원(火源)이 없는 창고에서 발생한 불은 원단을 모두 태우고, 옆 공장 건물로 번지며 피해를 키웠다. 집계된 재산 피해액만 7억 원. 화재 이후 원단 재고가 바닥난 까닭에 제조와 판매는 물론 납품마저 원활치 못했다. 매출과 함께 수주량도 급감했다. 35명의 종업원을 3명으로 줄이고, 대표이사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를 팔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결국 4년을 버티다가 기계와 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 기자가 최근 공장 현장을 찾았을 땐 이미 그나마 본공장 쪽에 쌓여있던 완제품 등이 대부분 경매로 헐값에 넘어가 손도 댈 수 없는 것들뿐이었다. 김 대표는 직원들이 사용하던 컨테이너 숙소에서 쪽잠을 자며, 길거리로 나앉기 전까지 하루 하루 연명하며 근근히 버텨가고 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창고 내부에는 화원(火源)이 존재하지 않았던 까닭에 외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창고와 외부를 오갈 수 있는 곳은 두 곳뿐. 출입구와, 그리고 옆 공장과 연결된, 연통이 설치된 창문. 다만 출입구는 잠금장치가 돼 있던 상태여서 일단 가능성은 낮았다. 유일한 가능성은 ‘3m 벽’ 위에 설치된 창문. 3m의 벽은 화재사고인지 아니면 보험사기 사건인지를 풀어줄 열쇠라고 한송텍스측은 말한다.  왜일까?

◆‘3m 벽’화재 당시 올라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실을 캐는 열쇠

‘3m벽’은 ‘사립탐정’을 연상케하는 끈질긴 추적 끝에 한송텍스측이 S산업을 방화혐의로 고소하게 된 열쇠였다. S산업측이 그간 사법기관의 조사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이 얼마나 조작됐고, 허구 가능성이 높은가를 그대로 말해주는 키워드라는 얘기다.

‘3m벽’이 등장하게 된 연유는, 본(本) 화재 이틀 전, 그러니까 2013년 1월 15일 오후 발생한, 1차 화재다. ‘3m의 벽’에 담긴 진실의 실마리를 ‘그날 그 시간’에서 찾아낼 수 있다. 

▲화재 상황 개념도

화재가 발생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S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사고현장에 설치된 폐쇄형 카메라(CCTV) 영상을 종합하면 이렇다. S산업 L사장과 그의 아들인 L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화목난로 부근에서 작업을 하던 중 L사장은 창문을 통해 3m 벽 뒤에 있는 창고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다. 

곧바로 L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A씨에게 분말소화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한다. 동시에 L부장은 3m 패널 벽체를 넘어간 뒤 A씨가 건네준 3.3kg 분말소화기를 창문 위에서 한 차례 분사하고, 통로 아래로 내려가 또 한 차례 분사했다. 화재를 진압한 L부장은 창문을 넘어, L사장이 미리 준비한 지게차를 타고 작업 중이던 장소로 이동한다. 

의혹1. ‘분말 흔적 없는’ 소화기 제압 화재 현장 

L 사장은 4시간이 지나서야 화재 사실을 알리고 창고로 함께 들어가 불이 난 자리를 확인했다.

화재사고 발생 후 네 시간이 흐른 후의 일이다. 현장에서 가로 60cm x 세로60cm 크기의 극세사 완제품을 포장한 비닐 5~6군데에 탄 흔적을 목격했다.
 
의혹2. 사건 발생 뒤 본격 조사시작하자 외국인 근로자 출국시킨 이유, 왜?

하지만 옆 공장에 설치된 폐쇄형 카메라(CCTV) 영상을 보면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시간에 L사장은 공장이 아닌 사무실에 있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L사장은 최초 진술을 번복했다. 또 공장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잇따라 강제출국되거나 회사를 떠났다. 게다가 불에 탄 흔적 주변에서 분말소화기의 분말이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분말소화기에서 분사된 분말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빗자루나 걸레로 닦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3m 패널 벽체’를 오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방화범이 3m 창문을 올라 갈수 없음에도 지게차 타고 몰래 올라간 이유는, 방화시 던진 장작불이 실패로 인해 자연진화 되어 피해자 창고에 남아 있어 증거 인멸을 위해 장작불을 회수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송텍스측의 설명이다.

CCTV로 확인된 방화자 사용 장작불

아래 사진과 같이 13시 56분 07초에 L사장이 방화시 던진 장작(장작불이 꺼진 상태)을 가지고 공장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하니까 L사장은 완제품 밑에 받치는 고임목이라고 증언했었다. 그러나 CCTV확인결과, 고임목이 아니라 방화시 던진 장작불인 장작으로 확인됐다.

       ▲ 증거인멸을 위해 화재현장에서 회수한 방화시 사용한 장작(장작불)모습(사진=한송텍스 제공)

      ▲ 장작불의 불티가 완제품에 떨어져 포장재인 비닐이 그을린 모습(재연) 

방화범이 방화시 사용한 장작불은 피해자 창고에 몰래 넘어가 증거 인멸은 했으나 창고에는 방화 흔적이 남아 있어 피해자에게 안 알릴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좌측이 L 사장, 우측 피해자 한송텍스 K사장 모습

방화범인 L사장은 아들 L부장이 12: 36분에 방화 후 처음으로 14: 7분에 공장으로 들어가 방화 사실을 모르는 5명의 직원에게 거짓 진술(32회 작성)을 강요하고 고심하다가 방화 4시간 후인 16:46분에 피해자 사무실로 와서 피해자에게 화재 사실을 처음으로 알리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 영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의혹들은 대략 이렇다.
첫째, 화재가 발생했는데, 방화범은 119에 신고도 안했다?
둘째, 화재가 발생 했다는데도 5명의 직원들은 일만 계속하고 있었다?
셋째, 화재가 발생 했는데 10m도 안 떨어진 피해자에게 무엇이 두려워 4시간이 지나서야 화재 사실을 알리려 온걸까?
넷째, 불꽃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최초 목격자라고 거짓말 하는것인지?
다섯째, 3m 높이의 창문을 올라 갈수 없음에도 방화범들은 올라 갈수 있다고 거짓 주장하고 한화손해보험(주) 및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는 방화범의 거짓 진술을 묵인하고 보고서를 조작해야 하는지?

결국 이에 대한 답은, 방화사건을 실화사건으로 조작하려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 이틀 뒤 동일 장소에서 ‘원인 미상’ 화재 발생       

불에 탄 흔적만 남긴 화재가 발생한 이틀 후, 창고가 전소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당시 L사장과 L부장의 진술에 관한 진술을 종합하면, 오전 10시 36분쯤 사무실에서 서류정리를 하고 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서 사무실 밖으로 나와 확인해보았으나 냄새나 다른 이상이 없었다.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업무를 처리하던 중 공장으로 가서 목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한송텍스 김대곤 사장이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119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창고는 전소됐다. 또 옆 건물까지 옮겨 붙으며 수 억 원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조사가 시작됐고, 원인 미상으로 결론이 났다. 이 사고로 S산업은 한화손해보험에서 1억 6956만 원을, 현대손해보험에서 6916만 원 총 2억 3872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3m의 벽’은 1차 화재와 2차 화재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이 사건의 핵심 키다. 1차 화재 당시 L부장은 그냥 건물벽을 타고 3m 창문을 올라 갔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측에서 어떻게 3m창문을 그냥 올라 갈수 있느냐 추궁하니까 앞전 진술을 번복하고 창문 아래 놓인 1m 높이의 플라스틱 재질의 단프라(DANPLA)에 올라간 후 H빔과 C형강을 딛고 창문을 오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단프라는 PP(Poly Propylene)를 원료로 압출성형해 만드는 것으로, PP는 밀폐용기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2차 화재 당시 사진 자료를 보면 해당 위치에는 단프라가 소실된 흔적이나 타다 남은 잔존물은 없다. 

설령, 이 단프라가 2차 화재로 완전소실됐다는 L부장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단프라가 불에 타게 된다면 엄청난 화염으로 인해 주변 화목이나 기타 실내 집기 등을 다 태우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바닥마저 완전히 녹여내릴 정도의 화력임에도 화재 직후 사진 등 판독결과 전혀 그렇지 않은 점으로 미뤄 진술이 거짓이란 것이 한송텍스 측의 설명이다.

◆ 3m 높이의 창문은 방화범 L부장이 절대 올라 갈수 없는 증거

L부장은 1.7m 글씨아래에 플라스틱 시트(담프라)가 보관돼 있었으나 전소돼 흔적이 없어졌다고 증언했으나, 플라스틱 시트는 애초부터 이 곳에 없었다는 것이 한송텍스측의 주장이다.

   

   ▲ 문제의 벽 3m 높이에 설치된 창문 모습

다음은, 한송텍스측이 주장하는 방화범 L부장의 위증 내용이다.

▲변호사-증인은 어떻게 3미터 높이의 창문으로 올라갈 수 있었나요?
L부장-우선 판넬벽지 앞에 플라스틱 시트라고 저희가 깔판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 1m되는 높이, 그 플라스틱 시트를 밟고 그코너에 있는 공장을 지지하는 H빔과 그리고 창문과 플라스틱 시트사이에 판넬들을 가로로 잡아주는 C형관을 밟고 창문을 넘어 보았습니다.

▲변호사-플라스틱 깔판도 밟고 옆에 C형광 이런것도 밟았다는 거네요?
그런데 2013년 1월 15일 화재당시 창문주변에는 깔판이 없었고 20M이상 떨어진곳에 있었다는데 그렇습니까?
L부장-20미터요?

▲변호사-네, 멀리 어쨌든 근처에 있지를 않고. 깔판높이는 하나는 뭐 몇센치도 안되는 거죠? 깔판이 적재되어있어야 1M정도 되는거죠? 그런거 맞죠?
L부장-네, 그런데 거기있던건 침대깔판이 아니고 침대깔판 소재로 들어가는 3mm정도되는 두께의 플라스틱시틉니다.

▲변호사-플라스틱 시트가 3mm면 많이 적재되어 있어야 1m 되네요.
L부장-한파레트에 500장정도 있는데요. 그걸 높이로 계산해보면 1.5정도 될거구요. 그게 있었던겁니다. 깔판이있었던게 아니고...

▲변호사-깔판은 어디있다는 겁니까?
L부장-깔판(플라스틱 시트)은 1.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곳에

▲변호사-1.7M요?
L부장-1.7숫자가 써있는곳...

▲변호사-아 여기쯤에 깔판이 있다..
L부장-깔판이 아니고 플라스틱 시틉니다.

▲변호사-플라스틱 시트. 플라스틱 시트가 여기도 현재 있습니까? 여기는 없습니까?
L부장-아, 화재가 나면 플라스틱은 다.. 녹아서.. 쪼그라들기 때문에

▲변호사-여기쯤 있다.
L부장-예, 그렇게 쭈욱 있었습니다.

하지만, L부장이 위와같이 증언한 플라스틱 시트(담프라) 1m(1장에 3mm두께-약300장)가 보관되었다던 1.7m 아래 공장 바닥(사진)을 확인하면 화목난로 땔감인 폐장작이 쌓여 있었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시트의 원료는 석유이므로 사진속에 위치에서 플라스틱 시트가 화재로 전소되었다면 나무인 땔감이 재가되어 바닥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야 함에도 땔감은 탄 흔적도 없이 원상태 그대로 보관되어 있음).

그러므로 L부장이 증언한 장소에는 플라스틱 시트가 없었다는 얘기다.

◆ L부장이 주장한 장소에 담프라 300장은 탄 흔적이 전혀 없다

L부장이 “전소되었다”고 증언한 플라스틱 시트(담프라) 1m (1장에 3mm두께-약300장)는 전소되었다던 장소에서 약20m 떨어진 위치에 그을음만 약관 쌓인채 300장 모두 아래 사진과 같이 보관돼 있었다는 것이다.

    

     ▲ 방화범이 주장한 장소에 담프라 300장은 탄 흔적이 전혀 없음

 ▲L부장이 증언한 플라스틱 시트(담프라)는 이석구가 증언한 장소에서 약 20m 떨어진 위치에서 피해없이 보관된 모습. (사진은 그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한 화재보험을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화재조사를 위임받은 서울손해사정(주) 조사팀이 손해액을 조사시 촬영한, 담프라. 1m높이의 300장 모습.

 ▲ 조작한 손해사정보고서에도 품번 6번을 보면 담프라 S타입 300장이 피해 보았다고 기재돼 있음은 300장이 화재현장에 남아 있었음을 눈으로 확인 한 것으로 L부장이 소손되어 화재현장에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됨 

이와 함께,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화재조사를 위임받은 서울손해사정(주) 조사팀이 S산업의 L부장에 대한 손해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 내용중 목재 외 피해내역서에도 L부장이 전소됐다고 증언한 플라스틱 시트(담프라) 1m인 300장이 전소가 아니라 아래 사진 6번 담프라 S(싱글 타잎) 300장이 이 사진과 같이 공장내에 잘 보관돼 있어 피해없음으로 조사됐다. 결국 L부장이 주장한 장소에는 플라스틱시트는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플라스틱 시트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L부장은 3m 창문을 자력으로는 절대 올라 갈수 없으며 화재를 진압하려 올라 간적도 없으며, 방화증거를 인멸하려 지게차를 타고 몰래 올라 간적은 있다고 할 것이다.

◆ 1, 2차 잇단 화재, 그리고 다시 제기되는 ‘3m의 벽’ 의혹

또 전체 공정을 고려할 때 단프라를 놓을 위치였는지도 의문이다. 공장 생산라인은 출입구에서 볼 때 시계방향으로 왼쪽에 각목 등 자재가 위치하고, 그 반대편에서 목재절단 공정과 완성품 조립공정이 이뤄진 뒤 출하하는 방식이다. 목재를 절단하는 곳 부근에 화목난로가 있었다.

결국 연통을 설치하기 위해 개방한 창문 아래에 1m x 2m 크기의 인화성 자재를 쌓아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2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해당 위치에서 단프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L부장은 화재 발생 후 곧바로 지게차로 단프라를 옮겼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장 외부를 촬영한 CCTV에는 이런 화면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공장 내부에 적재된 상태로 남아있어 단프라의 존재는 확인된다. L부장 등은 1차 화재 이후 화목난로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전열기구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S산업은 단프라가 전소한 것으로 직접 피해내역을 작성, 보상을 받았다.  

◆ 한화손보사와 손해사정사측의 보험사기 의혹 증거들

문제는 한송텍스에 창고를 임대해준 S산업이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사와 그 위탁 손해사정사가 이와같은 S산업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편 검찰에 제출한 특종손해사정보고서(최초 2013년 6월 24일자)의 조작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아세아손해사정(주)에서 작성하여 한화손보사에 제출한 손해사정보고서 원본

‘3m창문’을 올라 갈수 있다고 조작한 손해사정보고서가 버젓이 존재하는 것은 왜일까? 한송측이 밝혀낸 손해사정보고서는 당초 검찰에 제공한 보고서외에 2종이 더 있다. 즉, 보고서 5쪽과 사진 3장 등 총 8쪽을 뺀 채 법원에 제출한 사정보고서, 그리고 검찰이 방화고소사건 고소당시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처분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진 20장을 떼고 피의자측에 제공한 사정보고서 등 3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송측은 이 부분에 상당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3m창문’을 올라 갈수 있다고 조작한 손해사정보고서의 유첨 사진들이 사라진 것은 왜일까?

 ▲한화손해보험사에서 화재조사를 위임한 아세아손해사정(주)의 직원이 용의자와 내통, 혼자서 올라 갈 수 없는 3m 높이의 창문을 올라 갈 수 있다며 조작한 사진을 찍어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 할 때 사용한 사진 모습.

   ▲ 한화손보사가 상기 조작된 8페이지를 누락한채 법원에 제출한 손해사정보고서

법원에 제출한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보고서에는 상기 검찰에 제출한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보고서의 조작된 내용과 조작된 사진들이 누락한 채 제출, 방화의 결정적인 내용들을 은폐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과 사진을 누락한 이유는, 한화손해보험(주) 및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는 한송텍스측이 손해사정보고서 원본을 소유하고 있는 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만약 조작된 보고서가 피해자측에 넘어가면 한화손해보험(주) 및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에서 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곧바로 들통 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까지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한송측은 밝히고 있다.

결국 3m 높이의 창문을 방화자가 올라 갈수 없다면 방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한화손해보험(주) 및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는 방화 사실을 감추려고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하고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음은 한화손해보험(주)와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는 방화자 및 직원 6명이 1개월 동안 32회나 작성한 조작된 진술서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손해사정보고서에 진술이 맞다고 아래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의혹 부분.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다. S산업 L사장, L부장 2명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일 화목난로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있었는데, 15일 오후 1시 30분경 L사장, L부장이 3m 너머 (주)한송텍스가 임차해 사용 중인 창고에서 불꽃이 통로쪽에서 발생하고 있고, 연기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고 L사장은 직원인 방글라데시 아지에게 분말소화기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L부장은 곧바로 3m 높이의 판넬벽체를 올라가 아지에게 받은 3.3kg 분말소화기를 받아 창문 위에서 1번 발사하고 창고 통로 아래로 내려가 2번째로 발사했다.

화재진압 후 L부장이 3m 높이 창문에서 지게차로 내려와 L사장에게 보고했으며, L사장은 곧바로 (주)한송텍스 사무실로 찿아 갔으나 (주)한송텍스 김대곤 사장이 손님과 면담중이라 기다리다 손님이 나가자 바로 (주)한송텍스 김대곤 대표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창고로 같이 들어가 확인 해보니 가로60cm* 세로60cm 정도의 원단 3-4군데에 탄 흔적을 목격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이같은 진술은 허위라는 것이다.

최초목격자 방화자 L사장은 공장에 없었음에도 본인이 불꽃을 보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방화자니까 진실을 감추려고 불꽃은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초목격자 L사장은 15일 13:30경에 공장에 없었음이 인근 공장에 설치된 CCTV로 확인돼 한송텍스측에서는 한화손해보험(주) 및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에 20여 차례 방문하여 진술서가 조작됐고 방화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손해보험(주) 및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에서 화재 발견시간이 약 40분이나 차이가 났음에도 ‘단순 착오’라며 손해사정보고서를 또 조작했다.

용의자들이 32회나 작성한 진술서에는 화재시간이 1시 30분이라고 주장해 허위로 밝혀지면 방화 사실이 들통 날까봐 한화손해보험(주) 및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40분이나 오차가 생겼어도 단순착오여서 상관 없다고 방화사실을 묵살한 조작보고서 내용들.
한송텍스 측은 이외에도, 한화손해보험(주)에서 화재조사를 위임한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의 직원 D씨와 방화자 L사장의 방화대책 논의 및 뒷거래 통화 녹취록를 증거로 제시했다.
다음은 방화자 L사장과 손해사정사 D씨의 통화 및 아들 L부장과 사무실에서 가진 대화내용 녹취록 일부.

【 대화 - 2 】
〇L부장 오늘은 이따 10시까지 오고, 또 뭐래요?
〇L사장 응?
〇L부장 10시까지 만나기로 하고,
〇L사장 10시까지 와서 거기서 저하고 친한 체하지 말고 저를 까래, 자꾸. 까면 뭐 어떡하라고,
〇L부장 자기 이제 빠져나갈 궁리하는 거야. 보험회사 애도 계속 나한테도 막 전화해대는 거 봐봐, 예전에.
〇L사장 웃기는 놈들이야. 잔머리는 되게 굴려. (대화 2끝)

【 대화 - 5 】
〇L사장 이 새끼한테 연락을 해줘야지, 내가. 당상무한테.
〇L사장 인천에서 뵙는 게 좋겠네, 그럼.
예, 예. 인천대 후문 쪽에요. 옛날 인천대 후문 쪽.
〇D손해사정사 …
〇L사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와서 일러주셔야 돼.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대화 5끝)

【 대화 - 6】
〇L사장 (당 상무와의 전화통화 : 예, 상무님,
〇D손해사정사 예. …
〇L사장 예.
〇D손해사정사 …
〇L사장 아이고, 멀리 계시네.
〇D손해사정사 그렇죠. 상동에서. 상동으로 빠져서 우측으로 현대백화점 있어요.
〇L사장 우측에 현대백화점 있어요?
〇D손해사정사 예, 예. … 현대백화점,
〇L사장 현대백화점 주차장으로 갈게요.
〇D손해사정사 예. 그럼 주차장에 …

【 대화 - 7】
〇L사장 000한테 전화 왔는데,
〇L부장 뭐라고?
〇L사장 아이, 뭐, 내가 오늘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 새끼는 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만나려고 그러다가, 응? 이런 것 때문에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한번 좀 만나서 무슨 대책을 좀 한번 의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시간 나요? 그랬더니만 ‘이 자식이 이 건 때문에 이놈이 연락을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지금 내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지.
〇L사장 아, 만나자고. “언제가 좋겠느냐?” 그러는 거야, 날 보고 무대포로. “그건 또 무슨 얘기냐고?” 그랬지. “언제가 좋겠냐고요.” 그러는 거야. “뭐가 언제가 좋으냐고.” 그랬더니 “아, 나랑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는 거야. “아이, 글쎄 상무님이 시간이 언제 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나야 아무 때 지금이라도 좋고 이따가도 좋고 내 볼일, 내가 뭐 이것저것 궁금해서 내가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만나자고 그런 거니까. 왜, 내 시간을 왜 물어보냐?” 그랬지. “아무 때나 시간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 지금 내기만 해라.” 그랬지.

결국 이에 대한 답은, 방화사건을 실화사건으로 조작하려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초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아세아손해사정(주)측 한 관계자는 서울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3m 벽’ 부분과 관련, “보고서 작성 당시에 내부적으로도 많은 이론이 있었고, 뭔가 문제가 있긴 하다고 생각은 했으나 시연에서 3m는 가능하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사법부에서도 최종 판단을 한 사안이라...(어쩔 수 없다)“며, 당시 조사과정에서도 논란여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뉘앙스의 입장을 밝혔다.

당시 한화손보측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아세아손해사정측의 D 상무(손해사정인)는 "사고 현장에서 재연해본 결과, 1차 화재 당시에는 창문 아래 담프라가 있었고, 당시에 벽체에 90cm간격으로 C형광이 돌출돼 있어, 설령 담프라가 없었다고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나와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해 보고서와 달리 말을 바꿨다.

당초 이 건물에는 C형관 자체가 없었고, 보고서에도 창문아래 담프라가 있었을 뿐 C형관 얘기는 전혀 없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D 상무는 또한 "1차, 2차 화재의 인과관계는 없으며, 별개의 사건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해 한화손보사측 담당자에게도 이틀간에 걸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할 수는 없었다.

해마다 생보, 손보 가리지 않고 각종 보험사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생보 3323건에 471억 원, 손보 3만6731건에 300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건수에서 13%, 금액대비 3.75 증가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타내고자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가 적발된 사건들이 주종이거나, 보험설계사 혹은 직원이 개입한 사기사건등이 일반적인데 반해, 이번 인천 서구 오류동 극세사 제조가공업체 창고 화재 사건은 이들과 아주 다른 양태다. 즉, 손해보험사, 그리고 이 손해보험사와의 갑을관계에 있는 손해보험사정회사가 개입한 의혹을 사는 ‘희대의 보험사기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조사한 P검사는 상기 아세아손해사정(주) 및 한화손보사에서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컨닝하여 방화범이 거짓으로 32회나 진술한 진술서의 내용이 맞다고 방화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이유서를 엉터리로 작성,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둔갑했다고 한송측은 밝히고 있다. 이후 한송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법원에 신청한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모두가 이 불기소처분이 화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P검사의 엉터리 불기소이유서

◆ 한화손보, 이해안되는 돌연한 입장 변화...내부에 무슨 일이?

피해자 한송텍스 측은 더 큰 의혹을 제기한다. 

즉, 한화손해보험사는 화재발생후 약 1개월 보름여 동안 피해자 김대곤 측과 수시로 한화 본사에서 미팅을 하면서, 피해자측이 확보한 방화자료를 확인했으며, 방화사건으로 단정, 조사를 마무리할 즈음 어느 순간부터 돌연 피해자를 멀리하고,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시작했다고 피해자측은 증언하고 있다.

도대체 한화손보 내부에 누가, 왜 어떤 입김이 작용했길래 돌연 입장을 번복한 걸까?

그러고도 도리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며, 구상권을 행사하는 한화손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한송텍스는 어떤 업체】

이 업체는 ㈜SK에 극세사 타올 150만 장을 납품하고, 2002년 한일월드컵 공식업체에 선정될 만큼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던 업체다. 특히 항균기능성타월을 개발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직원도 35명에 이를 정도로 유망한 중소기업이었다. 하지만 현재 파산 상태에 내몰렸다. 

한송텍스 김대곤 사장은 “한화손해보험과 방화범이 결탁한 조직적인 보험사기”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화손해보험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원인미상의 화재사고”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최초 코마사 순면 30수 개발한 우수기업

한송텍스는 1996년 7월 안경을 닦는 니트(knit) 생산을 시작으로, 극세사 섬유 임가공품을 전국 도매시장에 공급하면서 성장했다. 2000년 6월 ㈜효성그룹에 극세사 수출상품을 제조·납품했고 2002년 1월 ㈜SK 고객 사은품으로 극세사 타월 150만 장을 납품했다. 또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 공식업체로 선정돼 스포츠타월 160만 장 납품에 이어 2003년부터 유럽, 일본,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으로 본격 수출을 시작했다. 

이어 Q마크를 획득하고 ISO9001 국제 품질인증 및 ISO14001 국제환경인증으로 안정적 성장의 기틀을 닦았다. 특히 그랜드백화점과 세이브존, 행복한세상, 롯데백화점에 입점하는 성과도 거뒀다. ella, ellabeauty, ella kids가 한송텍스가 만든 자체 상표다. 청소용 제품 브랜드 ‘말끄미’를 출시하기도 했다. 특히 2012년 1월 항균기능타월(99.9% 항균)을 개발하고 같은 해 4월 코마사 순면 30수 양면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항균기능 스포츠타월의 유럽과 미국 수출에 나선 회사였다.

우수한 제품 생산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길이 열리면서 탄탄대로가 열리는 듯 했다. 직원도 35명으로 늘었다. 한송텍스 김대곤 사장은 자신이 장애를 가진 탓에 근로자 중 장애가 있는 25명을 채용하고 삶과 꿈을 함께하는 일터로 만들어던 중다시 기억하고싶지 않은 불행의 불씨를 받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방화의사를 갖고 있던 못된 이웃을 만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불 잘 붙는 인화물질을 선사한 꼴’이라는 자조에, 오늘도 밤잠을 못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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