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히 보이는 ‘2009.8.12.’ 수표발행일자, ‘2009.9.16.’로 둔갑한 사연

▲ 은행에 입금했던 입금전표(상)위에는 입금자가, 수표(하)위에는 발행일자가 선명하게 나온다.

【서울= 서울뉴스통신】 강재규 기자 = 세상에 이런 일이! 경찰, 검사, 판사는 용감했다?

뻔히 보이는 ‘2009.8.12.’ 수표발행일자, ‘2009.9.16.’로 둔갑한 사연, 무엇이 어땠길래...

이 사건은 한마디로, 싯가 3억5천만원 상당의 판교임대아파(33평)를 최초 분양권자가 고소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가, 5년이 지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최초 분양권자가 제3자에게 2중으로 매매를 하자 고소인이 최초 분양권자를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핵심은, 이러한 고소인의 억울한 사연을 외면한 경찰, 검찰, 법원은 각각 불기소의견서와 불기소이유서로 답했고, 이후 판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들으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 경위는 이랬다.

2006년 5월경 판교 봇들마을 임대아파트 분양받아 임대계약서 체결한 김 모(여)씨는 안산지역이 생활권이여서 판교 임대아파트에 당장 입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입주하지 않아도 월 임대료 및 관리비가 약 50만원씩 10년간 약 6.000만원을 납부해야하는데 납부하기 힘들어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고 모(59)씨에게 팔아 달라고 사정하여 고 모씨는 10년간 매매가 금지된 임대아파트라 팔수가 없어 고모씨가 피의자에게 구두로 임대아파트 권리 승계를 본인이 하겠다고 확약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고 모(59)씨는 지난 2009년 9월 16일 판교 주공 3단지 '봇들마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날 판교 봇들마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4534만원을 준비, 신한은행에 직접 납입했다.

이때 고 씨는 이 돈을 맞추기 위해 현금 934만원을 포함해 수표 30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로 입금했고, 3000만원짜리 수표는 발행일이 2009년 8월 12일로 찍혀있었고, 600만원짜리 수표는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고 씨는 지난 2009년 9월 16일 판교 주공 3단지 '봇들마을' 임대아파트에 입주 후 단 한달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밀린 적 없이 내왔으며,김 씨가 임대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를 낸적이 없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이유서

최초 분양권자와는 구두로 임대아파트 권리 승계를 약속했고, 고 씨는 2200만원 권리금 지급 및 월 임대료와 관리비로 매월 약 50만원을 10년간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 넋놓고 있던 고 씨에게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졌다.

최초 분양권자 김 씨가 이미 지난 2014년말께 제3자 최 모씨에게 이 임대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른바 이중매매 계약인 셈이다.

고 씨는 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던 날인 지난 2009년 9월 16일, 최초 분양권자 김 씨의 언니인 K를 통해 고소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한 다음 수표로 발행, 은행에서 대납했다는 주장을 펴며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냐"며 김 씨를 배임죄로 고소했다.

고 씨는 "결국 임대아파트의 주인이 누구냐하는 결정적 향방이 달린 임대보증금 4534만원의 주인을 이들(경찰,검사,판사)은 고소인의 돈을 피의자 돈으로 둔갑시키는 만행을 저질러 임대아파트 소유권을 고소인에게 강탈해 배임 범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괴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고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배임죄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장을 이첩받은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은 당시 수사결과 의견서에서 '고소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는 주택청약으로 가입하여...(중략)... (친언니에게)...필요할 때나 요구할 때 차용금 형식으로 입금, 아파트 입주하는 날 언니 K를 통해 고소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한 다음 수표로 발행 및 은행에서 대납했는데,...' 로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2016년 8월). 이에 불복해 한 달 뒤 낸 서울고검 항고도 기각(2016년 10월)이었다.

하는 수 없이 고 씨는 그 다음달, 서울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이라도 받아보고자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달, 판사 기각으로 돌아왔다. 이에 고 씨는 같은 달, 대법원에 재항고한 뒤, 같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도 수차례 진정을 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고 씨는 "3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는 수표발행일이 <2009.8.12>에 발행돼, <2009.9.12> 임대아파트 입주일에 판교신한은행에서는 귀신도 발행할 수 없는 수표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600만원짜리 수표 역시 신한은행이 아닌 타은행 발행수표로 소인이 찍혀있다는 것이다.

고 씨가 이같은 내용을 적어 임대아파트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항고서 외에 준비서면을 4차례 제출해 유치원생도 그 진실을 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조 모 판사 등 3명은 결정문에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로 적어 보내왔다.

당시 판사 결정문 이유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었다.

고 씨는 "이 임대아파트 소유자가 최초 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수표와 현금을 입금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한다.

고 씨는 "재정신청제도는 경찰, 검찰 등 수사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검찰이 공정성을 잃은 처리를 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장치가 아니냐"며 "앞서 3명의 판사는 고귀한 임무를 모두 망각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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