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서비스안전부 김동섭 부장

【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어느 날, 사무실에서 치킨집 사장님 전화를 받게 됐다. 배달업무 근로자 채용 시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안전상 의무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최근 이러한 문의전화를 자주 받게 된다.

지난해 배달업 안전사고에 대한 역할과 책임 한계에 대한 노동계 큰 이슈가 됐던 사례가 있다. 고2 남학생이 음식점 배달연결업체에 채용돼 일하던 중 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재해를 당했다.

처음에는 음식점 근로자로 산재인정을 받아 치료비문제를 해결했지만,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배달연결업체를 통한 고용형태로 판결된 후 산재처분취소를 받았다.

IT 기술의 발전과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원하는 음식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배달되는 세상이다.

음식 배달 중개 앱이 급성장하면서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각종 음식점들이 배달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편해진 만큼 뒤에서 더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이 바로 각종 배달종사자다.

수많은 업체가‘빠른 배달’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곧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은 편리와 신속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스마트 워크에서 순간 사고의 위험은 더욱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마다 배달종사자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 음식점 배달업무 청소년은 평균 10여 명 사망, 500여 명 부상으로 산업재해보험 승인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수원, 용인, 화성, 안성, 오산, 평택) 관내 서비스업 전체 재해자 1,552명 중 10.5%(163명)를 점유하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중 오토바이 등 이륜차 재해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지난 3월 3일부터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다. 배달업무 근로자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첫째, 이륜자동차를 운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한다.(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둘째, 전조등·제동등·후미경·후사등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된다.(제86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후 서명을 받은  보호구지급대장을 보관하고, 보호구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어 배달 중 사고가 나도 보상받지 못했던 배달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하는 배달대행원도 3월 31일부터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뒤늦게 산재보험 특례가입을 허용하는 특수고용직에 배달대행원을 포함시킨것이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는 이륜차 배달사고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다양한 산재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함께 이륜차배달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집중적으로 안전자료 배포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산재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내 안전보건교육시(공공근로, 일반대중, 근로자, 사업주) 총알배송 등 생명을 담보로 위험을 부르는‘빨리빨리 오세요’ 보다는‘안전하게 오세요’로 생명존중 안전문화 확산과 다중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조심조심 코리아’안전보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은 읽는 독자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음식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누군가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무조건 재촉하기보다는‘안전하게 오세요’라고 우선 배려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어떨까요? 산업현장 안전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남부지역 서비스업 산재예방 담당부서장으로서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서비스안전부 김동섭 부장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