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울뉴스통신】 고영신 기자 =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심각한 만혼 및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결혼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현금급여)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강원도가 최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를 완료하고 지난 4월, 1회 추경에 필요예산(1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세부 시행기준 마련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작년 1년간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44세이하이고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및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 5,628천원)이하인 신혼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민은 오는 7월부터 시군 주거복지담당부서에서 공고하는 신청서 접수기간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군은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또한, 주말부부 등 부득이하게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부중 1명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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