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골목상권 보호’로 상징되는 대중소기업 상생은 시대의 당위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제로 바꿔 전통시장 매출을 크게 위협할 땐 입점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먼저 대형마트나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들어설 경우 기존 전통시장인 골목상권에 영향을 많이 준다면 아예 입점을 허가하지 않도록 이를 제한하는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 측면에선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등록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지 오래였다. 또 이미 들어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추가 단축 및 판매 품목 제한 방안과 함께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검토된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기업별 반응은 천양지차다. 대기업 편향적인 유통법을 지적해 온 소상공인들은 환영을, 영업시간·품목 추가 제한에 비판적인 대형 유통업체들은 타격을 우려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이 시점 간과할 수 없는 일은 대형마트 규제조치 일변도로만 가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쇼핑객 중 53.6%는 구매를 포기했고 33%는 쇼핑을 다른 날로 연기했다는 한국유통학회 조사 결과를 고려할 일이다. 대형마트가 휴무하면 쇼핑객 대부분이 전통시장이 아닌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로 발길을 돌린다는 소비모형을 유의해야겠다. 프랑스가 사전허가제를 도입했다 2008년 규제를 완화한 사례 등을 참조, 우리 여건에 맞는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을 찾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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