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측 "시행기간 채 두달 안돼 평가 아직 일러...개선방안 나오면 변경 적용 검토"

【서울=서울뉴스통신】 KB국민은행이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대출을 심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이하 실질 DSR)를 조기 도입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이 보여주기 식으로 DSR을 도입하고 대출은 그대로 유지해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운영위, 서울 강북을)이 28일,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질 DSR를 적용한 올해 4월 17일∼6월 12일 가계 대출승인 및 거절 비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실질 DSR 적용 전인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출승인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4월 17일∼6월 12일 가계 신용대출 신청 6만2153건 가운데 약 72.3%인 4만4964건을 승인했다.

올해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실질 DSR 250∼300%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나 대출이 승인된 비율은 거의 그대로였다.

전체 신용대출 신청 5만2902건 가운데 약 71.6%인 3만7898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0.7%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국민은행은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실질 DSR 300∼400%를 한도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출 승인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올해 4월 17일∼6월 12일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3만7001건 가운데 3만5555건(약 96.1%)이 승인됐다.

작년 같은 기간 신청된 3만2125건 중 3만1054건(약 96.7%)이 승인된 것에 비춰보면 승인율이 약 0.6% 포인트 낮아졌을 뿐이다.

올해 4월 17일∼6월 12일 실질 DSR 때문에 대출이 거절된 것은 신용대출 422건, 부동산 담보대출 463건으로 각 분야 대출 신청의 약 0.8%, 약 1.3%에 그쳤다.

1건당 대출 신청 금액은 작년에는 신용대출이 약 2672만원, 부동산 담보대출이 약 1억121만원이었는데 올해 2747만원, 1억205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민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먼저 실질 DSR를 도입했지만,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정한 탓에 가계 부채를 적정선에서 억제하는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국민은행은 느슨한 DSR로 사실상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름없는 대출 운영을 하며 명분과 수익을 모두 챙겨왔다”며 “막무가내식 DSR 도입보다는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가계 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금융위는 DSR을 2019년 도입하려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당기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영 기준은 사실상 은행 자율로 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KB금융그룹측은 "지난 4월 시행 이후 아직 시행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만큼 그 효과를 평가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향후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변경해서 적용해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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