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기업의 정도(正道) 경영이 요청된다.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 본사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뛰었고,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공정위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갑(甲)질 논란 기업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를 시작으로 부영과 현대위아·성주디앤디(MCM)·MP그룹(미스터피자) 등이 1차 조사 대상이 됐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이다.고용시장 한파가 이어지면서 직장을 잃거나 취업에 실패한 젊은이들이 대거 생계형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공정위에 신고된 가맹점수는 2012년 17만6788개에서 지난해 21만8997개로 급증할 정도다.

문제는 본사는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지만, 폐업 위기에 처한 가맹점들과 대비된다는 사실이다. 창업시장의 불문률이 '투자대비 수익성이다' 즉 '가성비'의 효율성이 우수브랜드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규모와 창업자의 노력, 그리고 창업환경이 창업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진정 창업자와 상생을 위한 프랜차이즈라면 이런 점이 필요하다.

가맹점의 운영사항을 수치로 분석 후 개선방향을 지도하는 전문 수퍼바이징, 점포별 경쟁브랜드 분석을 통한 매장영업 지도를 실시하는 전문가 지원, 슈퍼바이저의 정기/비정기적 매장방문을 통한 운영지원프로그램 실시, 매장 문제사항 대처를 위한 점포지원 프로그램을 구비 및 실시하는 브랜드, 점주협의체구성을 통한 브랜드성장 프로그램 활성화, 매장 수익성이 떨어질시 점포회생 프로그램 운영하는 본사 등은 창업자와 본사가 함께 상생하기 위해 본사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가맹본부들이 준수하길 기대한다.

불경기 속에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이나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린 청년들이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게 자영업이다.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의 영업 노하우 지원 등으로 준비 기간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인기가 있다. 하지만 잇따른 분쟁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甲)질’ 횡포가 줄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새 정부 들어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공정위와 검찰 등이 전방위로 나서는 이 기회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복되는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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