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서울뉴스통신】 송영규 기자 = 전라남도가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 도모를 위해 가입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이번 도 추경에 확보해 4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16종의 가축과 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고, 월 단위 가입도 가능하며, 가입 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5개소다.

재해보험에서는 풍재, 수재,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등이 발생하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입금액 한도에서 시가의 60∼100%를 지급한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은 가입 희망 농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가입 시기가 하반기인 농가의 경우 지원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가축재해보험가입비를 지원받지 못한 농가부터 소급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1천996농가가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축종별로는 한우․젖소 45%, 돼지 19%, 닭 23%, 오리 10%, 기타 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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