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 대상 급식 만족도 조사 의무화 질 향상 기대

▲ 송대윤 대전시의원.
【대전=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송대윤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1)은 13일 오는 18일 개회 예정인 대전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작년에 봉산초 부실급식 사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됐고 시민들이 참여한 진상조사위의 결과발표도 있었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조례에는 연 1회 이상 학생과 학부모 급식만족도 조사 의무화, 학교급식 게시판 설치, 학교급식 정보 공개항목 규정 등 학교급식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담았다”면서 “앞으로 이번 조례가 시행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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