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정부가 오는 8월말까지 5년 이상 연체된 금융공공기관의 소멸시효완성채권 21조7000억원을 소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장기 연체자 123만1000명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또한 장기연체자의 빚이 탕감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해진다는 것이기도 하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이같은 장기연체자 채무소각과 관련해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확정했다고 금융위가 이날 밝혔다.

금융사의 채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법적으로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하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빚을 면제받으려면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없다"는 항변권을 행사하고 증명해야만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법률 상식이 많지 않은 일반 서민들은 대응하지 못해왔다.

반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빚 독촉에 시달려 일부 변제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부활한다. 때문에 채권추심업자들이 이 점을 악용해 무리하게 채권 추심을 벌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시효완성으로 상환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일부 상환을 유도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행복기금 등 금융공공기관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부터 소각한다. 처리 대상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사망·파산면책 채권으로 8월 말까지 소각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5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소각 가능한 채권은 모두 21조7000억원으로 123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소멸시효완성채권 9000억원(39.9만명), 파산면책채권 4조6000억원(32.7만명) 등 총 5조6000억원(73.1만명)을 없앤다.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완성채권 12조2000억원(23.7만명), 파산면책채권 3조5000억원(22.5만명) 등 16조1000억원(50.0만명)을 정리한다.

채무자는 9월1일부터 본인의 연체채무가 소각됐는지를 해당기관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채권 소각 조치가 자칫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하기도 한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들도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연내 소각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민간부문(대부업 제외)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91.2만명)으로 추정된다.

은행 9281억원(18.3만명), 보험 4234억원(7.4만명), 여신전문금융회사 1조3713억원(40.7만명), 저축은행 1906억원(5.6만명), 상호금융 2047억원(2.2만명) 등이다.

민간 금융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장기 연체자는 최대 21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연체 채권 소각에 가장 소극적인 대부업체도 참여하면 혜택 대상은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멸시효완성채권과 별개로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 방안을 8월 중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7일, 올 3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채권원금 1천만원 이하 & 연체기간 10년 이상, 미약정자 기준)의 규모는 40.3만명이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추가 매입하게 되는 민간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 중 신규매입 기준 및 규모는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이에 대해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채무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아니며, 면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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