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2000억 초과' 대기업 법인세 22%→25%···연간 세수 2.6조↑

【서울=서울뉴스통신】 강재규 기자 = '부자증세'가 현실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한 해 5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린다.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5000억원인 기업의 경우에는 1095억8000만원을 내던 법인세가 1185억8000만원으로 90억원을 더 내야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해 기준, 129개 기업이 더 세금을 납부하면서 연간 2조6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업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축소된다.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유지하되, 당기분은 R&D 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한다.

대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제지원 중 당기분 방식(1~3%)은 단순 보조적 지원으로 R&D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초고소득자의 경우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5억원 초과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이 신설돼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한 지 1년 만에 다시 42%로 2% 상향조정됐다.

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차상위 구간도 신설해 기존에 적용받던 세율 38%를 40%로 2%포인트 높인다.

기재부는 "매출액 대비 R&D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기본공제율 1%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설비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비율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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