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현장
【서울=서울뉴스통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발생한 52건의 에어컨 화재를 분석한 결과, 78.8%(41건)가 전선 결선(연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화재는 최근 3년 동기간(2개월) 대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시는 밝혔다.

9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동기간 대비 연도별 에어컨 화재 건수는 '15년 8건, '16년 15건, '17년 29건 이었다.

세부원인으로는 연결부위가 약해지는 절연열화 17건, 접촉불량 13건, 과부하 6건, 트래킹 3건, 미상 2건, 기타 전기적 요인 11건 순 이었으며, 장소는 주거(주택) 20건, 생활서비스 11건, 판매시설 9건, 의료시설 3건, 기타 9건(건물외벽 등) 순이었다.

에어컨 제조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실외기의 전선길이(최대 10m)를 초과하여 별도로 추가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특히 결선부위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 설치된 에어컨을 철거할 때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절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에어컨을 다시 설치할 때 절단된 전선을 단순히 꼬아서 연결할 경우결선지점이 느슨해져 접촉저항 증가에 의한 발열로 전선피복 및 보온재 등에서 불이 날 수 있다.

또한 냉매공급 배관에서 발생하는 결로현상 때문에 발생한 수분이 결선부위로 침투하거나, 연장하는 배선을 규격에 맞지 않는(허용 전류가 낮은) 전선으로 사용할 경우 결선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에어컨은 전기부하가 크기 때문에 연결배선을 이음매 없이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중간에 연결할 경우 전선연결 슬리브(sleeve) 등을 활용해 견고하게 설치해야 결선 부위의 접촉 불량을 통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에어컨 연결배선의 결선부위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에어컨 제품자체의 결함이 아닌 설치상의 하자로 볼 수 있다.

제조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피해보상에 문제가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설치하는 경우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에어컨 제조사는 제조사 소속 설치기사가 설치해야만 설치상의 불량을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에어컨 화재의 대부분이 연결배선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결배선의 결선 시 주의’ 등의 문구를 표시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일부 기업은 설치매뉴얼에 결선 시 유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설치매뉴얼은 일반 소비자나 개인사업자가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조사한 결과 새로 구입한 에어컨의 경우에도 연결전선을 단순히 꼬아서 결선하고 절연테이프로 마감하는 경우가 여러 건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의 대부분이 이사 등으로 인한 이전 설치 시 개인 설치업자에게 설치를 맡기는 만큼, 제조사는 화재위험성에 관한 경고와 제조물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명 등을 표시하는 등 화재안전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에어컨의 신규 또는 이전 설치 시 설치 업자의 정보가 들어간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화재발생 메커니즘에 의한 실증적인 확인을 위해 9일(수) 11시부터 광진소방서 주차장에서 실험을 실시한다.

실험은 에어컨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 표본 확인, 에어컨 배선 결선 방법 시연, 결선 종류에 다른 온도측정(열화상카메라, 온도데이터기록계), 실험세트(에어컨 설치)에서의 발화 실험이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지금까지는 과열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새롭게 밝혀진 원인은 화재예방에 있어 큰 성과가 될 것이다”며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 상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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