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9억원 상회 추정의혹 제기" VS 농협 "허위주장 법적대응 예고"

【음성=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음성농협의 예산편성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음성농협 A감사는 한국농업연수원이 펴낸 '2017년 협동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음성농협이 그간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해 조합장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했고, 금액이 추정치로 9억원을 상회할 것이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단 "음성농협이 2016년 11월30일 임원보수 실비변상규약을 개정하는 등 법적 지급근거를 마련했으나, 개정전 지급된 금액은 법적근거가 없이 지출된 것으로 안다"며"농협측이 지난해 정기감사 전의 자료공개를 거부해 이를 추청치로 확산한 내용이다"고 밝혔다.

A 감사가 전달한 '2017년 협동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보 보수규약에 지급근거가 없을 경우, 필히 농축협 총회(대위원회)의결을 통한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을 개정한 후 지급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향후 규약상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경우, 관련자 문책 및 지급된 복리후생비 등이 회수될 수 있음에 유의하라고 농식품부 감사지적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직원 복리후생비는 농협실정에 맞게 편성하되 춘추계 체육행사, 근로자의 날 행사비 등 행사비성 예산은 행사비로만 집행이 가능하니, 직원 개인에게 현금(상품권 포함)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A감사는 "음성농협이 올해도 춘추계 체력단련비와 근로자의 날 행사비, 농협 창립기념일 행사비 중 4회(1회당 5300만원) 2억1200만원을 음성농협 전직원 106명에게 매회 각각 50만원씩 지급한 한것은 편법 집행이다"고 주장했다,

또 상근 임원 복리후생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2명의 연간 자기개발비(통상임금의 100%), 창립기념행사비, 피복비, 명절지원금, 자가운전보조금(유류대) 등 합계 2700만원은 지난해까지 법적 지급근거 없이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음성농협이 올해 정기감사 전 자료공개를 거부해 이를 근거로 추정치지만 농협 행사비로 이전 4년간 8억원 정도, 임원복리후생비로 지난 5년간 1억3500만원 등 9억원 가량이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음성농협 측은 "농협은 사업계획에 따라 농협별로 행사비를 직원 격려비로 줄수 도 있고, 1차 경찰조사에서도 조합장과 A감사의 대질심문 등 혐의가 벗어진 부분으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격했다.

또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복지후생비 역시 총회 전 분과위원회와 이사회을 거쳐 최종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농협은 행정기관이 아닌 단독법인체로 구성원들이 상의해 집행할 사안이며, '협동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편성지침'은 법적위반 사항이 아닌 지도사항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농협은 A감사로 인해 업무비밀 유츨 등 농협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지난 8일 A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했으며, 오는 18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A감사의 조합원 박탈에 대한 표결을 실시키로
한 상태다.

반대로 A감사도 지난달 28일 감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농협이사 중 한명을 고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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