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가해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가해자), 피청구인(학교장)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및 관련자 등도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협박, 감금, 약취 유인, 금품갈취, 사이버 폭력을 넘어 신종 폭력과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의 범위는 중범죄 양상으로 급속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학교로부터 중징계를 받더라도 관할 교육청에 재심 청구만 하면 그 징계수위는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재심 청구를 통해 적극극적인 대응을 하는 이유는, 징계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남을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큰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한 경우 가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청 소관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가해자와 학교장의 의견진술을 요건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피해학생의 경우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재심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 현행법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불복할 경우 피해자는 각 시도 지역위원회에, 가해자는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게 돼 있다. 교육청의 재심 심사의 경우 가해 학생의 일방적인 의견만이 반영되고 피해자의 의견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사실상 ‘가해자 위주의 징계위원회 운영으로 국가가 학교폭력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 노웅래 의원은 “학교 폭력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제 자리 걸음이다. 가해자 중심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교 폭력에 대한 2차 가해를 용인하는 셈이다. 결국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격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폭력 근절을 넘어 재발방지의 강력한 신호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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